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의 2025년 신청기간·자격·서류·지급방식 등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자체별 차이가 크니 게시물 하단의 지자체별 확인 팁도 꼭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과 자격요건은 국가지원과 지자체별 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신청기간 개요
청년월세지원은 국가사업(전국 단위)과 지자체사업(지역별)로 나뉘며, 대부분 연 1~2회 모집합니다. 공고는 예산·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 구분 | 예상 신청기간(2025) | 비고 |
|---|---|---|
| 국가사업(국토부) | 2025.02 ~ 예산 소진 시 | 복지로·정부24 공고 필수 확인 |
| 지자체(예: 서울) | 2025.03 / 2025.09 예정(상·하반기) | 지역별 포털에서 접수 |
| 지자체(예: 경기) | 상반기 공고 예정(시기 상이) | 경기청년포털 확인 |
주의: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하므로 공고가 뜨자마자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요약)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세~34세(예: 1991.01.01 ~ 2006.12.31 출생자) |
| 거주형태 | 무주택 + 본인 명의 임차계약(월세 70만원 이하 등 지역별 상이)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예: 약 127만원 전후) |
| 재산기준 | 본인 재산 1.5억원 이하(부모 재산 포함 기준 상이) |
신청방법 (온라인 /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로그인 후 '청년월세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서류 업로드
- 소득·재산조사 후 결과 통보(문자/카톡)
처리기간은 보통 1~2개월이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주민센터/청년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지역 청년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제출서류 확인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세대 정보 포함)
-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 확인용)
- 월세 이체내역 또는 통장 거래내역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필요 시 부모 재산 관련 서류)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일반적으로 월 최대 20만원(지자체별 상이)이 지급되며, 최대 지원기간은 보통 12개월(1년)입니다. 지급은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지급되거나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와 함께 살면서 신청 가능한가요?
A. 세대 분리되어 별도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거주 실태를 지자체에서 심사하므로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Q2. 전세(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낼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보증부 월세(반전세) 형태라면 지역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필수.
Q3. 다른 주거 지원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A. 주거급여 등 일부 주거지원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여부는 각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자체별 빠른 확인 팁
- 서울: 서울청년포털에서 공고 확인
- 경기: 지역 청년포털 및 시청 공고 게시판 확인
- 부산/대구/인천 등: 각 시청(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란 확인
- 공고 알림: 복지로·정부24 알림서비스 설정 권장